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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하 PPDS)의 연동 민간 플랫폼을 2배로 늘려 적극 가동하고 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확대안을 반대했지만, 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만큼 PPDS를 활용해 민간 플랫폼의 일탈을 막고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확대안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PPDS를 활용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 한다"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도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약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PDS는 약사회가 약국의 민간 플랫폼 종속을 막고 약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공적 플랫폼이다. 환자가 약사회 시스템과 연동한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가입 약국 중 한 곳을 지정하면 해당 약국에 자동으로 처방전을 전달한다. 지난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하루 앞둔 5월 30일 오픈해 굿닥(6월), 솔닥(8월), 원닥(9월) 3개사와 차례로 연동했고 지난 12일 시범사업 대상 확대를 앞두고 바로닥터, 모비닥, 헬로100 3개사와 추가 연동했다.
박 이사는 PPDS가 오히려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활성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장이 머리띠 두르고 그저 반대만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라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약사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게 약사회장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 14일 전 회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PPDS 활용을 통한 회원들의 결속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일일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만큼 PPDS를 통해 플랫폼을 제어하고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회원 메시지에서 최 회장은 "PPDS와 연동하는 플랫폼이 늘고 있어 PPDS를 통한 처방전 전달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며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약국 운영시간을 실제와 같이 업데이트해 환자 인근 약국에서 조제약 수령을 원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하고, PPDS는 약국 컴퓨터의 작업표시줄과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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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간 플랫폼의 연동 계약 시 '필수 요건'을 설정해 플랫폼의 일탈 행위를 제어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플랫폼의 PPDS 연동 신청 승인 과정에서 서비스 내 △자체적인 배달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개별 약국의 처방전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약국의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연동을 승낙하지 않고 있다. 약사회 PPDS의 플랫폼 회원가입 약관 제5조(이용계약 체결)에 따르면, 승인 이후라도 이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이 해지할 수 있다.
박 이사는 PPDS의 실제 연동 현황에 대해선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이 지난 15일 시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광명시 한약사 약국 개설 사건'과 관련해 대한한약사회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입장문에 대해 박 이사는 "어이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광명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가 광명사거리의 한 약국을 인수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이 시위에 나섰고, 박영달 경기도 약사회장이 응원 방문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해당 약국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날 경우 본회 차원에서도 형사고소 등 엄정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이사는 "조제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약을 조제하는 것은 편법"이라면서 "답답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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