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社가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검토 중이라는 요지로 나온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발표내용에 대해 11일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이날 사노피 측이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은 자사가 지난 5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정밀의학 전문 제약기업 메이즈 테라퓨틱스社(Maze Therapeutics)와 ‘MZE001’을 포함한 글리코겐 합성효소 1(GYS1) 프로그램의 글로벌 독점 라이센스 합의계약을 체결했던 것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다.
공정거래위가 이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공표하자 이의를 제기한 것.
‘MZE001’은 희귀, 유전성 질환의 일종으로 심장과 골격근에 장애를 수반해 치명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폼페병 치료제로 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임상 1상 시험이 종료된 상태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는 현재 사노피 측이 폼페병 치료제 ‘넥스비아자임’(아발글루코시다제 α)과 ‘마이오자임’(알글루코시다제 α)을 발매하고 있는 만큼 ‘MZE001’까지 확보할 경우 독점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양사의 라이센스 합의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노피 측은 환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진보를 지연시키고 있는 공정거래위의 조치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이즈 테라퓨틱스와 라이센스 합의를 도출한 것이 자사가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과 지식, 전문적인 노하우를 적용해 ‘MZE001’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이처럼 파괴적인 질병과 관련해서 존재하는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일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인해 지연이 초래될 것이고, 이는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메이즈 테라퓨틱스 측과 합의할 당시 삽입했던 조항들에 따라 라이센스 제휴를 중단할 것이라고 사노피 측은 전했다.
다만 폼페병 환자들의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은 변함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메이즈 테라퓨틱스社의 제이슨 콜로마 대표는 “폼페병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대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사노피는 ‘MZE001’ 프로그램을 진행할 이상적인 파트너의 한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정거래위의 예상치 못했던 발표내용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공정거래위가 임상 1상 단계의 개발이 진행 중인 의약품과 관련한 라이센스 제휴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콜로마 대표는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콜로마 대표는 “폼페병에 대응하는 최초의 경구용 치료대안으로 잠재적 가능성에 무게를 싣게 하고 있는 기대주가 ‘MZE001’이라 할 수 있다”며 “우리는 사노피가 ‘MZE001’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최적의 물적‧인적 자원과 전문성, 동기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메이즈 테라퓨틱스는 공정거래위가 제기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차후 대응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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