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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입원제’를 도입해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되, 국내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 ‘묻지마식 흉악범죄’가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전체회의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전했고,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 문제를 선진국에 비해 가족과 의사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물리는 경향이 있다”며 “강제 입원에 대한 기준을 WHO 기준으로 조정할 것과, 보호자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판단하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사법입원제도를 참고해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며,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 혁신방안’에는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내실화, 퇴원 후 체계적 지원 등 전주기 서비스‧관리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과 의료진 등 인프라 확대 계획도 담길 계획이다. 다만 사법입원제가 혁신안에 담길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혁신안을 이 달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국회도서관은 보고서에서 “법무부와 복지부가 사법입원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강제입원 결정 주체, 개입 시점 등 세부 운영방식을 우리 여건에 맞게 유연하고 실표성 있는 제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미국 뉴욕 주 ‘정신위생법’에 따른 비자의입원과 영국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강제입원(평가입원, 치료입원, 응급입원) 제도를 사법입원제로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비자의입원은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수적이고 자해와 타해 위험성이 상당할 경우 시행하는 강제입원 제도다. 사법적 절차 없이 의료인 재량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입원이 가능하며, △의사 2인에 의한 입원 △지자체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정신건강 전용 응급의료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기간 내에도 환자나 환자 본인의 친구‧친척 및 정신위생법률서비스는 언제든 법원에 청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환자 권리를 보호하고 비자의입원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영국의 강제입원은 정신 장애가 발생한 환자를 강제로 수용해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평가입원 △치료입원 △응급입원으로 구분된다.
평가입원은 환자가 제한된 기간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할 만한 성질과 정도의 정신장애를 겪고 있으며, 자신의 건강과 안전 또는 타인의 보호를 위해 수용돼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최대 28일까지 입원이 가능하고, 국가공인정신건강전문가 또는 환자의 가까운 친척이 신청할 수 있다.
치료입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적절한 정도의 정신장애를 겪고 있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행된다. 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응급입원은 환자가 검사를 받은 날부터 의학적 권고를 받기까지 24시간 중 언제든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환자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 입원한 때부터 최대 72시간 효력이 생기며, 입원 기간을 연장하려면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추가 입원 권고가 내려져 병원 관리자가 이를 수령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도들이 강제성을 띠는 만큼, 환자 구제 권한을 가진 기관 또한 존재한다. ‘정신건강심판원’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해 입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국외정보과 김현주 해외자료조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재활 등 모든 단계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관련 정책이 부재해 사회적 편견이 확산되고 범죄가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 재입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지원 강화와 편견 해소 등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2018년 약 302만명에서 지난해 385만명으로 약 83만명 증가했다.
또한 2021년 정신질환 진료 환자 362만명 중 최근 1년 이내 진료이력이 없는 환자는 35.5%인 약 128만명에 달한다. 2020년 진료 환자 332만명 중 최근 2년 이내 진료를 받지 않은 사례는 101만명(30.4%), 2019년 진료 환자 중 최근 3년 이내 진료이력이 없는 환자는 94만명(29.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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