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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과 오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가 이어졌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치료 재활과 오남용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서정숙 의원은 이날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문제는 마약류 물질의 관리가 아닌 정신건강의 문제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업무 영역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신 건강 정책 측면에서의 마약 중독자 치료 연구 등 복지부 마약 관리와 관련한 예방교육 재활 등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식약처 관할"이라고 지적했다. 치료와 재활 상담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와 재활 관련 부서가 이분화된 현재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마약 재활과 상담이 정신건강의 영역인 만큼 복지부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복지부의 대응 태도와 내년 예산을 고려했을 때 복지부가 마약 중독 지원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내년 복지부의 마약중독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R&D는 22억원인 반면, 치료예산은 4억1600만원으로 동결됐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1974년 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약물중독연구소를 설치했고, 2021년 기준 마약 중독치료 관련 예산은 22조원이 넘는 165억 달러였다. 영국은 1998년부터 10년간 약물남용 치료를 위한 국가정책을 정비했고, 2001년에는 보건부 산하 특별기구로 국가치료기구를 설립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질환에 치중돼 있고, 중독 정책은 알코올에 집중돼 있어서 마약중독 정책 전반을 복지부로 통합할 경우 우선순위에 밀려 도외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우리나라 국가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는 중독치료 전담 치료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사범 증가율은 304%에 달해 공중보건 위기로 골든타임을 지나가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골든타임이란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한 인프라와 R&D를 확충해서 늦었지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연숙 의원은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태를 지적하며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를 공개했다. 피부과 B의원에선 의사가 통증완화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했다. B의원의 경우 △상세 진료내역이 없고 △지속적인 셀프처방을 했으며 △처방량이 계속 증가했고 △투약은 병원 내 동료 의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형외과인 F의원에선 수면마취제 ‘미다졸람’을 △기록도 없이 셀프처방해 투약했고 △응급상황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았다.
치과의사가 디아제팜을 셀프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지난 3년간 계속 처방해 양도 증가했으며 △재평가 내역이 없었고 △진료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사는 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가장 심각한 사례는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지난해에만 혼자서 14만정, 매일 440정을 복용한 것이었다. 이 의사는 본인이 모두 복용했다는 이유로 현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치사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 의원이 공개한 사례들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에 해당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마약‧향정약 중독 의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에게 셀프처방 사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조를 받아 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료인이 마약이나 향정약에 중독됐는지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관리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 “셀프처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적 기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보완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향정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DUR(의약품안전사용) 시스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해야 한다”며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 의원이 경철청에서 확인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마약류 투약자 범죄 실태를 살펴보면, 매년 200명 안팎의 마약류 투약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6%는 향정약 투약자로 파악된다.
전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은 향정약 처방을 오남용하고 있다"면서 "DUR을 통한 약물 중복과 오남용 경고를 무시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마약류 DUR 확인은)현재 의무화돼 있지는 않고, 참고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다”며 “DUR 의무화가 하나의 해결방안이지만, 이보다는 좀 더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병용금기나 금지의약품 등을 사전에 체크하도록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가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약계에 뿌리 깊은 직역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대학병원 소관부처 복지부로 일원화 △의사-한의사간 의료 일원화 △약사-한약사간 통합약사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서의원이 지적한) 네 가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래되고 중재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라면서도 “공론화위원회도 좋지만, 국회라는 곳이 조정을 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곳이므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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