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는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분야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7일 환영문을 발표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분야에서 백신만 포함돼 있으나, 하위법 개정안에는 이를 바이오의약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번 추가된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1상~3상 임상평가기술 및 소재, 부품, 장비 제조기술 등 7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될 예정”이라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기술이 이번에 신규로 추가됨으로써, 바이오신약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협회는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과 소재, 부품,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이번에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오의약품은 개발 성공시 매출 및 고용 증가와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개발 성공률도 낮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한 국내 업계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미국바이오협회와 Biomedtraker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신약 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상 1상에서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5년이 소요되었고 신약개발 성공률은 7.9%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 26일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바이오의약품 관련 2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 7월 19일에는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등을 목표로 한 바이오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또 7월 20일에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했다.
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최종 포함될 경우,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역량이 크게 높아지고 대, 중, 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태계가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지난 6월 1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포함한다는 발표 이후 오늘의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신속하게 관련 협회 및 업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