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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의료행위일까, 아닐까.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들의 침습성 및 비의료인 시술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의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문신합법화 문제 및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비의료인도 자유롭게 문신을 시술할 수 있도록 양성화 및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이사는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현행 의료 관련 법령 및 최고 사법기관들의 해석과 부합하지 않는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27조1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이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은 추상적 위험도 해당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에 앞선 1992년 대법원은 이와 반대로 문신‧반영구화장에 대해 ‘시술방법이 표피에 색소에 주입함으로써 통증도 없고 출혈이나 부작용도 생기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 이사는 이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와 체증법칙 위배,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과연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해 영구적인 문신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작업자의 실수로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과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이 전염될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목소릴 높였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안’(2020년 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2021년 발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안’(2021년 발의) △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2021년 발의) △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2022년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반영구화장사법안’(2022년 발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2022년 발의)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반영구화장두피법안’(2023년 발의) △민주당 한정애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년 발의) 등 총 9건으로 모두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의 골자는 문신업 양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로, 문신업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건전하게 운영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그 중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의료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을 받고 있어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 이사는 “발의된 법안들에는 공통적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거나 의료행위에 대해 확립된 기존 법리에 기초해 위해 발생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시술자에게 의학지식 숙지, 부작용 예방조치 수행, 안전한 시술 절차 준수가 요구된다며, 의료인에 의해 문신시술이 시행돼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판시했다고 전 이사는 강조했다.
실제로 헌재는 이같은 이유로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문신업자들의 자유를 제한해도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료인 시술의 경우 부작용에 즉시 체계적 대처가 가능하고, 10년간 의무기록을 보관하며, 장기적 감염관리 대응 체계를 보유하는 데 반해, 비의료인 시술은 부작용 대처가 어렵고 의무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며 장기적 감염관리와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전 이사는 “현행 의료기사법에 규정된 의료기사나 간호사조차 일정 정도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의사조차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는 의료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엄격한 금지 원칙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된)합법화 법안들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대부분 ‘면허’가 아닌 ‘자격’만 부여되는 문신업자들에게 ‘명백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들 법안들이 만약 이대로 입법된다면 심각한 기존 의료 관련 법령들과의 체계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향후 의료 관련 직역의 면허 관리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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