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출 보고서 실태조사...자정 효과 기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설명회 '온라인'으로..."사전 협의된 만큼 안내 교육으로 생각하면 돼"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4-14 06:00   수정 2023.04.14 10:42

올해 첫 실시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6월부터 진행될 지출보고서 제출에 앞서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매일 같은 시간 (의약품은 13:30분~14:30, 의료기기는 15:30~16:30) 동일 내용의 설명회를 온라인 교육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6개 협회와 충분히 협의가 된 사안으로, 의견 수렴의 목적이 아닌 실태조사서 작성 등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각 업체는 20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 배너존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교육 접속링크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폰 번호로 교육 당일 오전에 안내될 예정이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됐다.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과 '약사법(21.7 개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안한 경우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공개한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의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을 위반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출보고서 미작성 등 위반 유형 업체에 대한 ‘제재’ 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번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하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히지만,   심평원 이소영 유통질서관리단장은  "첫 실태조사 실시인 만큼 '처분'보다는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 관계자도 위반 업체 제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거나 위반한 업체를 처벌하는 등 제재 관련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처벌 목적보다는 ‘현황 파악’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2024년 ‘지출보고서’ 의무화까지 지출보고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위반 업체에 대해 제재하지 못하면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고 조사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해온 만큼 산업계가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처벌 목적보다는 제도가 업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통한 자정 작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월 3회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이상 의약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의료기기) 등 6개 협회와   TF 회의를 진행해 왔다. 실태조사서 서식 등 관련 내용은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마련했다. 현재 들어오는 업체들의 문의도 대부분 실태조사서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에 대한 것들이다. 

한편, 심평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은 올해  정식 부서로 발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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