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와 바로필의 약사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구영준 약국이사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앱 업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닥터나우와 바로필의 불법 광고와 의약품 해외 배달 광고 등이 무더기로 확인됐다”며 “불법행위와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비대면 진료 앱업체의 신속한 처벌을 요청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해 9~10월 서초구 보건소와 강남구 보건소에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달에는 비대면 진료 앱업체가 운영 중인 업체의 홈페이지‧블로그‧앱에 대해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와 의약품 해외 배달 광고 등이 확인돼 서초구 보건소와 강남구 보건소에 재차 처벌을 요청한 상황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관리감독 책임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이 전무한 상황.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또한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는 △전문의약품 약품명 및 가격 불법 광고 △의약품 해외 배달 광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 침해 및 약국 정보 미제공 △한의사가 의사 명칭으로 광고 △비대면 진료 시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아닌 플랫폼 앱업체로 응대 등 총 5가지로 확인된다.
◇전문의약품 약품명 및 가격 불법광고
닥터나우 앱 내 비대면 진료 메뉴에서 증상별 의료기관을 조회해 보면 의사 상세 메뉴에서 특정 의약품을 무조건 처방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약품명을 언급, 환자에게 안내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약사법 제68조제6항(과장광고 등 금지) 및 플랫폼 의무사항과 플랫폼 업무 수행 세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것. 지난해 11월 서초구 보건소의 닥터나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요청에 대한 민원 회신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해 광고 삭제토록 시정 지시하고 동일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예정임을 회신한 바 있다.
또한 바로필은 블로그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피나온, 두타윈 등 특정 전문의약품과 가격을 광고하고 있으며, 바로필 앱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삭센다 제품과 가격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모약 진료비 광고도 목격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 제68조제6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해외 배달 광고
바로필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국민을 위해 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 약국을 통해 해외로 처방약 배달이 가능하다는 광고행위로 판단되는 만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바로필 홈페이지에는 ‘바로필 약국’이라는 명칭을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약사회는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약사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환자의 약국 선택권 침해 및 약국 정보 미제공
약사회는 “닥터나우 앱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약사 성명‧주소‧전화번호, 약사‧한약사 면허 종류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약사법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반사항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초구 보건소는 닥터나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요청에 대한 민원 회신을 통해 보건소에서 닥터나우 측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시정 지시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시 수사 의뢰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약국 선택과 약국 정보 제공 부분에 대해 지난달까지 시스템 개편 예정이라고 회신했으나 여전히 개편되지 않고 있으며, 보건소의 수사 의뢰 조치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바로필은 앱을 통해 진료받을 의료기관을 검색하면 요양기관명이 한의원으로 기재된 반면, 면허 종별은 의사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바로필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전화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기관 의사가 “바로필입니다”라고 응대하는 것으로 확인돼, 전화 진료가 의사를 통해 진행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자 입장에선 의사가 아닌 앱 업체가 진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구영준 약국이사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핵심 파트너로 민간 앱 업체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업체들은 이같은 행태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며 “이 경우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약사회 입장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노약자‧심신미약자에 대한 제3자를 통한 대리수령은 인정한다. 약 배달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시대 흐름과 국민적 요구사항이 비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한다. 현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 공개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최근 논란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발언에 대해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협의가 방점같다”고 조심스레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와의 협상 가능성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