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9일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전날 발표한 6개 품목에 더해 해당 제조소가 수탁 제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제조 판매중지된 품목들은 경보제약 덱펜정(덱시부프로펜), 구주제약 뉴록사신정(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라이트팜텍 디프맥스캡슐2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영풍제약 영프록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알보젠코리아글루비정(글리메피리드) 등 32개 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 진행 중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다른 제약업체의 32개 품목을 확인함에 따라 결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생산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원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