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봉투 무상제공' 분기별 집중 단속
유상판매 7월1일 시행 "약국 꼭 실천해야"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23 11:37   수정 2003.06.23 23:08
오는 7월 1일부터 10평 이상의 약국에서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약국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정 숙지와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환경부가 7월1일부터 약국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를 처음으로 시행함에 따라 일선 약국들이 달라지는 관련법규 등을 정확하게 숙지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규제대상은 매장면적이 10평 이상인 약국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조례로 10평 이하의 약국이라도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10평 이하의 약국을 규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10평 이상의 약국들이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10평 이상 약국들은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다.

특히 행정당국에서 이와 관련 분기별 집중단속에 계획하고 있는 등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어 약국가의 철저한 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1회용 봉투 무상판매에 대해 시·군·구에서 10평~50평 약국은 연간 1회, 50평 이상 약국은 연간 4회(분기 1회)의 단속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상제공이 가능한 봉투는 어떤 것이 있을까? 환경부는 장바구니 같은 천으로 제작된 다 회용 봉투나 가방은 광고문구를 실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약국에서 처방전 대용으로 쓰는 소규모 종이봉투는 지금처럼 계속 허용된다.

1회용 봉투 유상 판매와 관련한 봉투가격 책정은 약국의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50원 미만에서 자율적으로 봉투가격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봉투 판매 후 영수증처리문제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약 판매 영수증에 봉투 판매금을 기입 관리해야 한다며 거스름돈을 제대로 지급하면 봉투대금을 일괄 장부정리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약국이 소비자로부터 받는 1회용 봉투 판매대금은 환경부담금 등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국의 수입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약사회 관계자는 "환경보호차원에서 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투대금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약사회는 최근 각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통해 약국서 판매된 비닐봉투를 소비자가 다시 약국에 가져올 경우 봉투대금을 소비자에게 환불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회용 봉투에 '00약국' 등 상호 명이 인쇄된 비닐봉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무상제공은 금지된다.

한편 약사회는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10평 이상 약국은 전체 약국의 약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1회용 봉투 유상판매와 관련한 대 국민 홍보용 안내문을 현재 제작·배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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