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 특별법 제정 찬·반 '팽팽'
국회, 건강보험제도 특별법 제정 공청회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18 20:52   수정 2003.06.18 21:04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어 제정에 반대한다는 측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따라 공청회 이후 조만간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의 특별법 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자로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정우진 연세대학교 보건정책학과 교수와 박재완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찬성입장을 각각 드러냈다.

다음은 공청회의 진술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특별법안에서 제안한 건강보험의 개혁을 위한 범국가적인 특별위원회의 구성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률적으로 무리한 여러 가지 규정이 담겨져 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전권을 법률적으로 위임받아 건강보험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 경우 입법부가 행정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권력분산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정통합에 대한 논란을 하루속히 마무리하고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자칫 특별법안의 부칙 3조(재정통합유예)의 규정이 '특별법안'이 표방한 의도와는 달리 또 다른 소모적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

<이찬진 민변 공익소송위원장>

특별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추진기구의 필요성이 시급해 특별법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려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은 헌법상의 국회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상호간의 권력분립과 상호독립의 원칙에 저촉되는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하여 심의 확정된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특별위원회의 예산으로 전용하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장이 행정부에 속하는 독립행정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별도로 3인의 위원을 지명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를 지배하는 특정 정당이 특별위원회를 지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상의 정부의 행정권한과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

<정우진 연세대 보건정책학과 교수>

현재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수요, 의료공급, 건강보험제도의 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의료수요 측면에서 △출산력 저하 및 수명연장에 기인한 인고 고령화 △핵가족화 및 개인중심 성향에 따른 의료서비스 욕구의 다양화 △건강보험에 대한 보완적 민간 의료보험시장의 발전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

또 의료공급측면에서는 △의료기관·의료인력·건강관리·민간보험영역에 대한 의료시장 개방 가속화 △의료기관과 기능·역할 중복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부실 △신약개발 능력 미비 등 보건의료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측면에서 △급여지출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부실화 △단일보험자 체계의 관리·운영관료화·경직화·비효율적 억제기전 미비 △공단과 신사평가원의 독립성 확보 요구 증대 △의료의 질 및 비용 평가에 따른 부적절 요양기관 퇴출기전 부재 등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에따라 대통령 산하에 관련 여야 및 관련부처를 망라한 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박재완 변호사>

특별법안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조기에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개혁방안과 이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건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보건권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상 존립근거가 충분하다.

또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결방안과 건강보험기능 제고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통합이나 재정분리인가의 지엽적인 문제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균등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깊어가고 있는 현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및 만성적 적자해결방안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할 범국가적 기구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다.

재정통합유예 문제는 정책적 판단의 대상이지만 재동통합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의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하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만큼 이러한 전제조건이 완비되어 있는지 여부가 특별법안의 재정통합의 유예의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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