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사실상 5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국들의 인식이 저조해 처방전 보관을 놓고 약국가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5년 보존이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약에 따르면 처방전 보관의 경우 약국은 통상적으로 2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현행 약사법 제 25조(처방전의 보관)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1항 3호 및 제4호에는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의 경우에 한한다)을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처방전 보관기관을 제각기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전 보관과 관련해 약국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적인 처방전 보관기관은 2년이 아니라 5년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처방전 보관기간이 5년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가는 이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약 관계자는 "분업 시행 3년이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년간 처방전을 보관해 왔던 약국들이 2년 전에 급여가 종료된 처방전을 폐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경우에는 실사가 나왔을 경우 급여비를 환수조치 당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처방전 보관기간이 5년일 경우 약국들은 마땅한 보관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약국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최근 정부에 처방전 보관을 2년간 보관토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6조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약 관계자는 "약사법 25조에 의거 처방전은 2년간 보존(약국 협조공간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보존은 5년간 보존토록 규정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법 25조 2에 의거 조제기록부는 전자문서화 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PC하드디스크 보관도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의 조제기록 보관은 디스켓, 마그네틱 테이프 만을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PC하드 디스크 보관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약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