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영수증 인정 범위 확대 건의
대약, 현행 영수증 항목 법정서식과 동일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12 23:27   수정 2003.06.13 02:13
소득공제 대상 영수증을 법정서식에 한해서만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정책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최근 소득공제 대상 영수증 인정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복지부와 공단에 건의하는 등 영수증 인정여부를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정부가 소득공제 대상 약국 영수증은 관계법령이 정한 서식에 한하여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약국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며 영수증 인정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약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관련규정에 있는 영수증 서식과 현재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 서식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서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약국서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이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서식 영수증과 항목이 똑같으나 단지 사이즈만 틀리다고 해서 이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건의해나가는 등 영수증 인정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회세를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측도 대한약사회 건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개국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말소득공제 의료비영수증은 관계법령이 정한 서식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라는 공문을 받은 이후 소득공제 대상 영수증인정여부를 놓고 큰 혼란을 겪고 있다.

PM2000 등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출력되고 있는 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약국가는 이와 관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을 규격화된 서식 영수증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빨리 알아야 약국들도 대처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이 부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속히 정리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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