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약국 서비스 '잠정중단'…"정부 판단 기다린다"
관심 증가하면서 보건소 바뀐 답변 영향…약사 협력파트너 언급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9-09 12:06   수정 2020.09.09 12:07
최근 약사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약국 서비스가 정부 판단이 명확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배달약국 서비스를 운영하는 닥터가이드 장지호 대표는 지난 8일 배달약국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장지호 대표는 "저 역시도 이 서비스가 약사법 50조 1항에 위배되는 서비스가 아닐까 하고 약사들 못지 않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전문법률대리인을 통해 자문 및 의견조회와 담당보건소 및 복지부를 통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한 경우 배달이 현 지침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더욱더 많아지고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보건소에서도 새로운 답변을 다시 줬다"며 "배달 과정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침을 통해 다시 검토해 본 결과 비록 현재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이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으나 처방전을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및 약사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를 8일부로 잠정 중단하고 복지부 및 정부의 명확한 판단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동안 저희 서비스 관련 기사를 보고 환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약사들이 요구했던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택배보다 더 안전한, 자체 안전장치를 포함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빠르게 극복하고자 했다"고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장지호 대표는 "무엇보다 법을 위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기에 우선은 복지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며 "대한약사회 역시 앞으로 함께 나아갈 매우 중요한 협력파트너로써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