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탈법 배달약국' 중단시키고 처벌하라"
경기도약사회 성명…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 지적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9-03 18:53   
배달약국(의약품 배달서비스 제휴약국 모집)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전화 처방 및 대리처방 방침을 악용하는 행위라고 지적됐다.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의하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의약품의 배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고위험군 대면접촉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2월 24일 지침에 의하면 의사 전화 상담 및 처방은 의사에 의한 진료 및 처방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조제약국의 의약품 배달까지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 돼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약국내에서 약사 대면하에 판매되고 전달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의약품의 배달행위는 엄연한 불법이고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 비대면이 대세라 해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비대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은 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히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코로나19의 혼란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배달약국 모집과 의약품 배달서비스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은 대한약사회에게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체와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위반사항을 지체없이 행정기관에 고발해 더 이상 회원들이 가슴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복지부에게는 "배달약국 서비스가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합법을 가장한 업체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처분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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