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도 '위탁영업 도매상'으로 제도권 흡수해야"
'혁신형 유통기업' 지정 및 인센티브 등으로 의약품 유통 선진화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8-20 15:23   
CSO를 위탁영업 도매상으로 분류해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혁신형 유통기업 및 인센티브 등 의약품 유통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는 2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의약품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현 교수는 구조적 측면에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보다 현재 혼재된 영업 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영업형태에 따라 종합유통물류, 위탁물류, 일반유통, 영업대행 등으로 나눠, 시설·자본금·관리약사 등 각각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CSO(영업대행)는 '위탁영업 도매상'으로 분류해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CMO(위탁제조)의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필요하도록 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교수는 이를 토대로 도매상 미래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제시된 모델을 보면, 업종별로 도매상 평가 지표(예: 재무안정성, 품질관리 및 시설 등에 대한 투자, 전문인력MS 양성 등)을 통해 '혁신형 유통기업(가칭)' 지정을 제안했다.

해당 기업에는 구체적인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해 유통 선진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한 세제지원, 국공립병원 납품 시 우대, 상급종합병원 입찰자격 조건 부여, 기타 수탁물류업자 자격 부여 등을 예로 들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 유통분야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무책임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매상 허가 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허가갱신제도, 자본금 재평가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2014년 PIC/S 가입에 따른 유통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존 GSP(Good Supplying Practice)에서 GDP(Good Distribution Practice)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법 직영도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령 정비로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편법적인 직영도매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 및 규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원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규제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련번호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국제 조화에 맞게 정보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비롯해 물류처리 효율화 및 불용재고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유통산업 선진화 전문인력 육성 등을 개선 방안으로 소개했다.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누수적 유통마진 등 비합리적 유통비용으로 왜곡된 도매 마진을 정상화하고, 유통마진 비용 절감을 위해 '구매전용 카드'를 도입하며, 최소마진율 협의를 위한 제약-유통업계의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물류처리 효율화와 불용재고 최소화를 위해서는 묶음번호(Aggregation)를 의무화하고, 포장단위 공급제도를 최소포장단위 공급원칙으로 개선하고, 용기 및 포장 규격화, E-라벨링 등 표시기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통산업 선진화를 주도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류 관련 필수 지식부터 상류 역할에 대한 교육까지 포괄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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