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네릭 공급·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목표가 부족하다고 지적된 가운데, 지불보상체계 개편·인센티브·환자본인부담·보험자 구매력·제도적 약가조정 등 다양한 정책개선방안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에서 제네릭 공급 및 지출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제네릭 지출관리제도는 약가 관리 중심의 약품비 정책으로, 제네릭 등재 시 약가 설정 외에 사후 약가조정 기준이 미흡하고, 제네릭에 등재되지 않은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조정 기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네릭 사용, 제네릭 지출효율화 등 제네릭 시장에 관한 정책 목표가 없고, 의약품 처방 주체인 의사, 지불 주체인 환자를 움직이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제네릭 공급·지출 효율 제고를 위해 △지불보상체계 개편 △처방 목표와 인센티브 제공 △환자 본인부담제도 활용 △보험자의 구매력 활용 △제도적 약가조정 기전 등 5개 방안을 제시했다.
'지불보상체계 개편'은 의료기관, 의사 지불제도를 개편해 약품비 지출 효율화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지불 단위를 에피소드, 환자, 인구집단 등으로 넓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료기관 방문을 억제하는 동기를 갖도록 하며, 진료비·약품비 지출의 효율화가 의료공급자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지불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박 연구위원은 "동일한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때 의사는 저렴한 성분,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기 때문에 진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약제 처방을 감소시키고, 처방에 선택되기 위한 약가경쟁 및 품질 경쟁을 기대한다"면서 "지불보상 체계 개편은 의료공급 구조 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하며,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고 제도개혁을 위한 큰 동력이 요구되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 목표와 인센티브 제공'은 현재의 지불제도 하에서 처방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는 제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공급자 단체와 처방 약품비 규모, 비용효과적 처방에 관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한다(요양기관 종별 약품비 목표 등). 또한 개별 의료공급자와 비용효과적 처방에 관한 양적 목표 달성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약을 고려할 수도 있다(비용효과적 성분 처방 목표 등).
박 연구위원은 처방목표·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현재 공급구조, 지불체계 하에서 약가 경쟁, 처방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수요기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방 행태를 바꿀 만큼 인센티브를 분명히 해야 하고,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지표를 의료전문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환자 본인부담제도 활용'은 동일 성분 제제 내 약가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의 차이를 크게 해 환자 측의 수요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도 개선방안은 동일 성분 제제 내 제품수가 많고 시장이 큰 약품군을 설정해 등재가격과 별도의 지불가격을 설정하여 지불가격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지불가격보다 등재가격이 크게 낮은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하며, 지불가격은 최저가격 이상-중간 가격 이하 수준에서 가격 분포, 약품비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제약사는 직접 등재약가를 결정한다.
박 연구위원은 "본인부담 면제 수준의 약가 설정 시 시장 확대가 가능하므로, 약가 경쟁과 해당 제품 성장이 기대되는 방법"이라며 "환자가 동일 성분 제제 내 제품과 가격차이 정보를 쉽게 파악해야 하고, 동일 제제 내 대체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자의 구매력 활용'은 제네릭 많은 일부 약품군에서 보험자가 선호 제품을 선정하고 사용 촉진 기전 마련하는 방안이다.
동일 성분 제제 내 제품 다수이고 시장 규모가 큰 일부 약품군에서 보험자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선호 제품 소수를 선정하는데, 기업은 자발적 참여로 가격을 제출하고 보험자는 선호 제품과 가격수준을 결정한다.
또 선정한 선호 제품의 사용 촉진 기전을 마련하는데, 약사의 대체조제 의무화(의학적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와 본인부담 감면, 환자의 조제 거부 시 본인부담 증가 등을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보험자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구입가를 낮출 수 있으므로 재정 파급효과가 크고, 선정된 제품은 해당 기간 동안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어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공급 불안정 가능성과 소수 제약사 시장 독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 시 모니터링과 방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적인 약가 조정 기전'은 시장에서 약가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도적으로 약가 인하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제네릭 등재 후 일정 기간 후 또는 동일 성분 제제의 제품 수가 일정 수준 이상임에도 약가 경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동일 성분 제제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경쟁 시장의 약가 변동 사례와 동일 제제 제품 수, 약품비 규모 등을 고려해 사전에 기준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초 제네릭 등재 후 5년, 동일 제제 제품수 10개 제한 등 방법이 있다.
또한 특허 만료됐으나 제네릭 진입 없는 약의 약가 인하 기전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특허 만료 시장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시장이 제한적이거나 제조 기술, 제조 원가 등 약가 인하가 어려운 특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