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대정원 400명을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으로, 그간,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 문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지역의 중증(심·뇌·응급)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약 3,000명으로 추계된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가 부족하고, 국내 의학교육은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 양성에 집중돼, 백신 등 향후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이끌 의과학자 인력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는 크게 △의료인력 부족 취약지(지역의사) △확충이 필요한 특수분야(역학조사관, 중증외상등) △의과학자 양성(제약·바이오등) 등을 고려해 확충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 의대 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유지, 10년간 4,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21년(3,058명)→’22∼’31년(3,458명)→’32년(3,058명)). 또한 매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필요시 수시)해 정원을 조정한다.
'지역 의사'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로 300명을 양성하며,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 양성에 5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 양성에 50명이 배정돼 있다.
지역의사분야는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후 지역내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6년 후부터('28년~) 인력 배출하고,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 배정해 단기간('25년~)에 인력 배출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무복무를 위한 '지역의사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재 선발하며, 지역 의무 복무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국비 50%, 지자체 50%)
일반 의과대학 교육에 지역의사 과정을 추가해 지역의료 특화 프로그램 및 상담·경력관리 제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하고,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10년을 하도록 한다.(군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기간 포함) 의무 불 이행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된다.
전문과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ex-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포함)으로 한정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 및 불이행시 조치 근거 마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사 채용 기회 확대 및 의료 활동 유인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한다. 지역가산 수가 도입, (가칭)지역우수병원 육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정원 배정은 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 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지역의사 분야의 경우 의사 수 부족 지역 및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한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의 경우 지역·대학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주요 고려 요소는 대학의 교육 여건을 비롯해 학생 선발 방법의 타당성,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충실도, 해당 분야 교수 채용 및 재정 지원 등 인프라 확충 방안, 해당 분야에 대한 진로 유인책 및 유관 기관 협력 방안, 수련병원 연계방안 등이다.
복지부가 이달 말에서 8월초 사이 교육부에 2022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확정‧통보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 배정 절차가 이뤄진다.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의과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이 정원 배정을 신청하면 대학별 정원 심사 배정(교육부,~’21.2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대학교육협의회~’21.4월)을 거쳐 입시요강을 발표힌다(’21.5월).
지역의사제의 경우 관련 법률을 올해 말 까지 제정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분야별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을 배정한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역의사 분야는 2027년 하반기부터 배정된다.
공공의대는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개념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은 지난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학생 선발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해 이뤄지며, 별도 부속병원 설립 없이 국립중앙의료원(NMC) 및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한다.
또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산재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군의료기관 등)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 교육 다양화한다.
학비는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 및 실습비·기숙사비 등 일체를 국고 지원하고, 졸업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복지부, 시·도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한다.
복지부는 8월까지 법률을 제정하고, 하반기 중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2021년부터는 부지확보 및 건축설계를 할 계획이다. 이후 2022~2023년 간 학교 건축 및 개교 준비를 거쳐 2024년 3월 개교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