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법사위 통과 …14개 법안 체계·자구 심사 완료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1-09 15:24   수정 2020.01.09 18:31
데이터 3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중에는 일명 '데이터 3법'이 포함돼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안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법사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의 체계·자구도 심사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월 연금액은 5만원 증가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된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추가분담금을 징수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의 부합 여부, 이중배상의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