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 지업사업을 전면 철회하라”며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혈세 6억원이 투입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임상연구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한의계의 주장과는 달리, 연구디자인의 한계와 결과에 대한 자의적 해석, 그리고 높은 유산율에 따른 비윤리성에 대한 지적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외국의 전문가에게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한 가운데, 또 다시 근거가 부족한 한방치료에 수십억을 투입하겠다는 서울시의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1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비 24억 2천만원이 포함된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부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을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학적으로 두 가지 다른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시험'(RCT)과 같은 비교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한의계는 한방난임치료가 7주기 동안 14.4%의 임시율을 기록했다고 자랑하지만 이 연구의 디자인으로는 이것이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인지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을 접어 놓더라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임신에 이른 환자에게서도 13명 중 1명이 자궁외임신, 5명이 유산을 해 높은 유산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구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은 중국 후한 말 장중경의 금궤요략에 수록된 온경탕과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가 특허를 받았다는 배란착상방이라는 한약의 성분이 무엇이고, 어떤 과학적 효과가 있기에 난임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의협의 생각이다.
의협은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국민들은 나라에서 허가해준 것이니 당연히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지자체들까지 선심성 정책으로 근거가 부족한 한방치료에 수억, 수십억을 투입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묻지마' 지원을 중단하고 다빈도로 이용되는 한약처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