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병원·약국까지 확대돼야"
공급내역 보고 제도 효과분석…제네릭 품목정리·약국경영 효율화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5-08 06:10   수정 2019.05.08 06:51
일련번호 보고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또한 제네릭 품목수 및 유통구조의 정리, 약국경영 효율성 등도 함께 제시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효과분석 연구(연구책임자 배승진 이대 약대 교수)' 정책제안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 공모로 지난해 8~11월 간 실시됐으며, 일련번호제도를 비롯한 제도 현황파악 및 선행연구조사, 제약·도매·정부관계자·기술전문가 등 주요 이해당사자 의견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팀은 "도매업체까지 일련번호를 확대해 시행한다면 출고 및 검수단계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의약품 정보 표시방법이 RFID와 바코드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두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하는 부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련번호 제도를 통해 의약품 유통이 투명해지고, 그로 인해 불법 유통 감소, 위조약 방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의약품 사고 발생 시, 의약품의 위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현 회수절차에 비해 인력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다만 "제도가 요양기관까지 도입되기 전이므로 추후 자료 구축을 통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에서 일련번호 적용 순기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요양기관을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 확대'가 제안됐다.

일련번호제도의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비단계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최종 소비자인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 환자에게 어떤 약이 처방되고 사용됐는지 확인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위해약의 신속한 차단, 의약품 사고 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의약품의 70%이상이 소비되는 약국과 병의원의 특성, 국내의 처방 및 조제행태, 덕용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일련번호 적용으로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관리대상이 되는 의약품(수액제, 주사제 등)을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포장단위로 조제되는 의약품에 한해 적용하는 등 현실을 감안한 중재적 적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국 경영 효율화'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그 배경에는 약국의 POS 도입이 저조한 점, 재고관리를 비롯한 운영체계가 미흡한 점 등으로 인해 도매업체의 다배송 등의 형태로 추가적 비용이 발생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일련번호제도의 요양기관 확대는 운영체계의 고도화 등을 요하기 때문에 그간의 주문 영세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도매업체의 '규모의 경제 도달'도 필요한 요소로 꼽았다. 국내 의약품 시장은 많은 도매업체가 있지만 연매출 1,000억 미만의 소형 도매가 2천개 이상으로 영세 도매업체가 난립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국가에 의약품을 전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Full-line 도매업체가 0.2~0.3%로 유럽(80% 이상)에 비해 매우 낮아 영세 도매가 다빈도 거래를 하는 형태로, 유통구조를 복잡하게 한다고 지적됐다. 

연구팀은 "도매업체들이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며 "일련번호 보고 제도 도입을 통해 열악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체계적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도매업체의 기업 형태 변화 및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매업체 등장과 물류 현대화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제네릭 품목 수 정리' 등 공급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를 통해 비효율성으로 약 2만 여개 이상의 의약품 품목수와 이러한 품목들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 제도적 환경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

연구팀은 "효율적 재고관리가 되지 않아 반품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고, 약국 대체조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의사 처방이 상품명으로 이뤄지는 점, 시장 유통 품목이 많은 점이 도매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약가정책 개선 및 대체조제 활성화로 재고·유통 단계 몸집을 줄여줄 중·장기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제도에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 활용'이 필요 요소로 꼽혔다.

정보센터에 수집된 불법 리베이트 사례, 약사법 위반 의심사례 등으로 유형 및 의심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정보 공유에 대한 정부-이해관계자 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소비자가 불량약, 위조약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쉽게 구현하고, 특정 약을 취급하는 약국 정보 조회도 함께 활용하도록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구는 장기적으로 일반약 유통흐름 관리 및 안전성 강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공급내역 실시간 보고를 통한 전문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불법약 유통이 일반약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반약까지 일련번호 표기와 실시간 공급보고를 시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일반약은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 폰으로 자신이 구입한 약의 안전한 유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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