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칼륨혈증치료제 '폴리스티렌' 성분 제제 23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C)의 '폴리스티렌' 성분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LG화학의 '네스티칼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등 23품목에 대해 '다른 경구투여 약물과의 병용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가사항 변경은 일반적 주위에 '이 약을 경구로 투여할 때, 다른 경구투여 약물과 결합하여 다른 경구투여 약물의 위장관 흡수와 효과를 감소시킨다. 이 약과 다른 경구투여 약물의 병용을 피해야한다. 이 약은 다른 경구투여 약물의 투여 3시간 전 또는 투여 3시간 후에 투여한다. 위마비 환자의 경우 6시간 간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또 상호작용에 '이 약을 경구로 투여할 때, 다른 경구투여 약물과 결합하여 다른 경구투여 약물의 위장관 흡수와 효과를 감소시킨다. 이 약과 다른 경구투여 약물의 병용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폴리스티렌' 성분 제제 의약품은 아래와 같다.<총 23품목>
△네스티칼현탁액 - (주)엘지화학
△로포타현탁액 - 대원제약(주)
△싸이네프산 - 구주제약(주)
△아가메이트젤리 -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아가메이트현탁액 -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엠피카로우과립 - (주)이든파마
△이니스트폴리스티렌산 -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카리드현탁액 - 콜마파마(주)
△카리메트과립 - 알보젠코리아(주)
△카리메트산 - 알보젠코리아(주)
△카리메트현탁액 - 한국코와(주)
△카리테이커산 - 보령제약(주)
△카립트과립 - (주)넥스팜코리아
△카슈웰현탁액 - 한국콜마(주)
△카슈트과립 - 동인당제약(주)
△카슈트산 - 동인당제약(주)
△카슈트현탁액 - 동인당제약(주)
△카스카현탁액 - 영진약품(주)
△카포네과립 - 오스틴제약(주)
△케이다운현탁액 - (주)퍼슨
△케이로우현탁액 - (주)퍼슨
△케이슈머현탁액 - 보령제약(주)
△휴온스카로스현탁액 - (주)휴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