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련번호 현지확인 제외 도매 이달 중순 공개
인센티브 적용 1,300여곳 예상…보고율 50~60%선·반기별 5%씩 상향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2-03 11:09   수정 2018.12.04 09:22

내년 1월 본격화되는 의약품 일련번호와 관련해 현지확인 제외 대상이 될 의약품유통업체가 다음 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는 1,300여개 업체가 포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 엘타워에서 개최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 양성준 부장은 “현재 2년간 공급내역 보고 현지확인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 적용 업체는 다음 주 중 공개해 이의신청 절차를 받아 12월 4주차 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성준 부장은 “현재 출하시 평균 보고율 기준을 50~60% 이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보고율이 결정된 이후에도 반기별로 보고율을 5%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 부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 서비스는 2017년 9월 시작해 2018년 10월 종료됐다”며 “전체 도매업체 2,596개소 중 763개소가 신청했고, 3개 점검지표인 △일련번호 보고율 △출하시 보고율 △필수서식 보고율(제조번호, 유효기간 등 포함)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 인센티브 적용업체는 점검서비스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나 국회와 의약품유통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신청 업체도 점검지표 중 하나를 달성하면 인센티브 대상이 되도록 했다”며 “현재로는 1,300여 업체가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 부장은 “현지확인 대상 선정 제외라는 인센티브를 출하시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자주 접했다”며 “센터 내 조사부에서 매년 현지확인을 나가는데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출하시 보고는 다 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일련번호 보고를 일정 수준 미만으로 하거나 서면확인 실시 결과 미보고나 거짓보고가 확인된 경우 등은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인센티브 적용 기준은 △매월 3개 지표 모두 보고율이 50% 이상일 경우 △운영기간 3개 지표 모두 평균 보고율 50% 이상일 경우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3개 지표 모두 90% 이상일 경우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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