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약 사전약가인하 면제 등 보호정책 필요"
제약바이오協 장우순 상무… 공공기관 처방약 목록 의무등재 등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1-29 14:39   수정 2018.11.29 14:39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사전약가인하 면제, 공공기관 처방약 목록 의무등재 등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장우순 상무<사진>는 29일 오제세·김세연·김승희 의원이 공동개최한 '제약바이오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 같이 밝혔다.

장 상무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미래 먹거리산업 임에도 최근 한미 FTA 이행 이슈로 우리 신약 약가 우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현행 '혁신형 약가 우대제도' 적용 대상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제품 기준)과 혁신형 제약기업(기업 기준)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한미FTA 합치를 통해 이 같은 기준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장 상무는 "국내 R&D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 향상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반영해 우리 신약의 우대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신약 고부가가치 창출 및 R&D 투자비용 회수를 보장하고, 산업게는 과당경쟁에서 벗어나 제약산업 구조개선으로서 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전 약가인하 면제'와 '공공의료기관 우리약 우선 사용', '의료기관 평가지원시 우리약 사용 가산점' 등을 제안했다.

장우순 상무는 "우리약은 R&D 투자의 한계로 발매 후 적응증 추가가 일반적이지만, 적응증이 확대될 때마다 사전 및 사후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며 "등재 시 기존 약의 적응증 내에서 우리약 적응증 확대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약가인하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사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안전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이유도 함께 말했다.

장 상무는 "우리약은 신약개발의 후발 주자로 비교적 늦게 개발돼 이미 성숙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이 부진하고 시장점유율 확대가 한계에 있다"면서 "대형병원 진입 제한으로 사용경험 부족으로 신뢰성이 저하돼 매출·청구실적이 저조하고, 투자비 회수에 10년 이상 소요된다고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처방약 목록 의무등재 및 우선입찰을 통해 우리약을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평가·지원 시 우리약 사용에 따른 가산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우순 상무는 "국내 제약업계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과 '고품질 제네릭 생산' 투트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R&D 촉진을 위한 지원과 과당경쟁 방지 및 유통 투명화를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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