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국가전략특구에 한해 운용해온 온라인 복약지도를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은 최근 온라인 복약지도를 차기 통상국회에 제출하는 개정의약품의료기기등법(약기법) 중에 ‘대면복약지도 의무 예외’로 규정지을 것을 제안하였고, 대략적 승인을 얻었다.
어디까지나 보완책으로서 한정적인 운용에 그친다는 단서가 따라 붙긴 했지만, 사실상 온라인 복약지도가 해금될 분위기다.
일본에서 온라인 복약지도는 특구내에서 실질적으로 원격진료가 실시되고 대면으로 복약지도를 할 수 없는 도서·벽지에 주거하는 환자에게 한정하여 실시되어 왔다.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아이치현, 효고현에서 인정되어 21개 약국이 등록되었다.
후생노동성은 화상전화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복약지도가 실시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법률상, ‘대면 복약지도 의무의 예외’로 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고, 특구의 실증을 토대로 규칙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면의 보완책인 것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긴급 시의 대응 및 복약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행의 약기법에서는 약국 및 환자집에서만 조제 및 복약지도를 실시해야 했지만, 온라인진료와 정합성을 위해 직장 등을 포함시킬 것도 제안되고 있다.
온라인 복약지도와 관련, 츠다주쿠대 종합정액학부 교수인 이토 유키코 위원은 ‘환자에게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이력도 남는다. 약을 받으러 갈 수 없는 병상의 환자도 있다, 복약지도라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유용성을 강조하였고 ‘대면원칙은 시대착오적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마구치 이쿠코 위원은 ‘대면 복약지도로도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며 한정적인 운용을 요구했다. 또, 일본의사회부회장인 나카가와 토시오 위원은 ‘온라인진료, 온라인복약지도는 어디까지나 대면의 보완이다. 진료수가개정에서 온라인진료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하였다’며 신중한 운용을 요구하였고, 항암제 및 의료용 마약 등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