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 표기 의무화에 따른 약국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한 김대업 후보는 "전성분 미기재 의약품은 2018년 12월 2일까지만 유통이 가능한데, 약국가에서는 아직 이를 잘 모르고 있다"며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전성분 표기 의무화 시행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후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전성분 표기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실시, 의약품도 이에 해당 2016년 12월 3일 약사법이 개정된 상황이다.
약사법에 따라 전성분 미기재 의약품은 2018년 12월 2일까지만 유통이 가능하며, 제약사들은 약 1년 전 부터 전 성분을 표기한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
문제는 약국에서 제도의 시행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이 됨으로 인하여 전 성분 미기재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전성분 미기재 의약품이 12월 2일 이후 유통되서는 안된다"고 확인하며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은 식약처 소관이 아니지만, (행정처분)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대업 후보는 "전 성분 표기는 제약회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아직 전성분이 표기 되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약국에 한적도 없고 회수 및 교환의 조치를 시행한 적이 없어서 약국에는 재고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약국에서는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은 물론 시행시기에 대해서 관계당국에서 안내 받은 적이 없다"며 "그대로 제도를 강행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는 시간의 급박성을 고려하여 이 전 성분표기제도의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제약사로 하여금 자사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약국에 제도시행에 대한 안내 및 회수 교환을 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사는 제도시행을 약국에 안내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한 회수 및 교환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