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약국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에도 별도 신고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차는 기타 식품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약국을 제외하고는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했지만, 약국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으로 판매자 관리가 가능한 영업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처가 확대돼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 현재는 1년마다 GMP 준수여부를 정기평가하고 있으나 법령 위반 등 문제업소는 필요시 추가로 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기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동적인 GMP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에서는 품목제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허위로 품목제조신고하거나 검사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