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교환·청구2]"방문했던 병원·약국 폐업하면 공단 방문"
발사르탄 재처방과 다른 상병진료 같이 하면 처방전 분리해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7-12 18:43   
방문했던 병원·약국이 휴·폐업하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재처방절차를 밟도록 안내됐다.

발사르탄 성분 재처방과 다른 상병 진료가 같이 이뤄진 경우에는 처방전을 분리·발행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 2차'를 안내했다.

이번 질의응답은 11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의 교환에 대한 질의응답[하단 관련기사 참조]'에 서 몇가지 항목이 추가된 내용이다.

아래는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관련 질의응답 세부 내용.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타 상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의약품을 함께 처방이 가능한지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등 이번 조치는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발사르탄 함유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과 타 상병의 의약품은 처방전을 분리해 발행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지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이번 조치에 따라 교환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병의원·약국이 휴업/폐업인 환자의 경우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는지

-요양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해,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한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하다.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면 된다.

다만,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더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된다. 

그 외 기준은 이번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관리기준' 처리 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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