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80여개국서 종업원 지주제도 시행 발표
평균시가 80%로 1인당 최대 1,500株까지 보유 가능케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6-12 12:10   

사노피社가 전 세계 약 80여개국에서 종업원 지주제도(또는 우리사주제도)를 의미하는 ‘액션 2018’(Action 2018)을 시행한다고 11일 공표했다.

이날 사노피 측은 증자를 통해 회사의 미래 발전과 경영의 결과물을 함께 나누면서 종업원들과 일심동체(better associate)를 이루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사노피 이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6일 사내 비용절감案(Group Savings Plan)에 동참한 종업원들을 위한 혜택으로 회사의 보통주 보유권한을 부여키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한 예약금은 한 주당 52.66유로로 정해졌다.

한 주당 52.66유로라면 지난 6월 9일 이전의 20 주식거래일 동안 파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사노피 주식 평균 시가(始價)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株를 예약한 재직자들은 회사의 대응출연주식(matching share) 1株를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20株 이상을 예약한 재직자들의 경우 사측이 지원하는 대응출연주식 4株를 제공받을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재직자들은 최대 1,500株까지 예약할 수 있지만, 예약금액이 연봉총액의 25%를 상회할 수는 없도록 했다. 우리사주 예약기간은 6월 11일부터 29일까지이다.

신주(新株) 발행 및 주식 전달절차는 다음달 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액션 2018’에 따라 발행될 주식 총량은 6,27만198株까지로 제한된다. 금액으로는 최대 1,254만396유로여서 전체 주식자본의 0.5%에 해당된다.

대응출연주식을 포함한 신규발행 주식은 국가별로 수령인들에게 적용될 관련법규 및 세법을 감안해 재직자들이 직접 예약하거나, 종업원 주식보유 펀드(FCPE)를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재직자들이 보유할 주식은 현재 사노피의 보통주와 동격이어서 올해 1월 1일 시작된 회계연도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한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보유한 주식 수에 상응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액션 2018’에 따라 발행된 주식 또는 FCPE를 보유한 이들은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5년 동안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다만 프랑스 노동법과 국가별 사정에 따라 조기퇴직 프로그램이 단행될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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