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인증 기준이 제약산업육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제약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3일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 추진한다고 밝히며 급속히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심사 시점을 종전 과거 3년에서 인증 신청 3년 전부터 인증 유지기간까지로 했다. 즉 과거 3년에서 개정안에는 '3+3년' 도합 6년으로 늘어나 이 기간내 리베이트에 따른 행정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 인증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행위시점과 근접한 시점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뒤늦게 여기에 발목이 잡혀 과거 리베이트 때문에 인증기간 중 혁신형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현재 리베이트가 점점 축소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한 사례가 뒤늦게 발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 개정안에서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리베이트 척결에 강하게 나서고 있음에도, 오래전 리베이트가 발표되며 곤혹을 치르는 예도 많다고 제약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인증을 받고 취소되는 것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타격이 크다는 게 제약계 시각이다.
제약업계 한 인사는 “ 이번 개정안의 이 같은 조항은 윤리경영 확산하는 제약기업의 윤리경영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혁신형제도의 취지나 산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형제약기업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시각을 벗어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제약사들이 과거 리베이트 망령에서 벗어나 연구개발과 윤리경영에 한층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조직과 개인 처벌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인사는 " 조직차원에서는 관리를 잘 했는데 실적 등 이유로 개인일탈은 있을 수 있다. 현행법상 개인 일탈로 조직의 책임을 묻는데 큰 부담이 된다는 얘기들도 주변에서 많이 나온다.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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