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복지부에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영양주사제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의혹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성명서에서 "의료계는 지난 17일 언론을 통해 스모프리피드(SMOFlipid)' 한 병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염 예방을 위해 폐기한 후 한 병 전부의 급여 비용을 심평원에서 삭감한다고 주장했다"며 "이 때문에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부득이 스모프리피드를 나눠 사용하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발생했고,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병원의 과도한 이윤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목동병원은 한 병에 20,672원(신생아 진료비상세내역서에 기재된 비용) 하는 성인 용량인 500ml(건강보험 상한가: 22,969원)만 구비하였고, 소아나 청소년에 적합한 용량인 100ml(건강보험 상한가: 12,940원), 250ml(건강보험 상한가: 7,393원)는 구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이대목동병원은 심평원에 500ml 1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ml 5개에 대해 청구하여 허위청구 의혹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심평원은 '스모프리피드'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한 병 전체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스모프리피드' 약제 심사 결과, 조정·삭감된 사례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근거로 이번 집단사망사건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의료수가나 의료인력 문제가 아닌 이대목동병원의 불법행위가 근본 원인이라고 질타한 것.
환연은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속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러한 허위청구 행태가 간호사 개인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대목동병원이 '스모프리티드' 관련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를 했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다뤄 타 병원에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국회와 정부도 전문 학회, 민간전문가,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정책·법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