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통과에 관심 집중
법안통과 및 지원대상 확대 강조…복지부 개별심사제도 등 고민중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1-20 12:2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상정 과정에서 '재난적 의료비(과부담 의료비) 지원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진행한 전체회의에서는 각 의원들이 대체토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법이 이번 정규 국회에 꼭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지원대상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소득과 재산이있다 해도 예상치 못한 질환으로 가족이 위험한 상황이있고, 4천만이 넘는 사람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지원대상을 소득재산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건 맞지않다. 정말 재난적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에 도움을 받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 대상을 지원하되,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과부담 의료비 지원법을 발의했는데, 그 지원 범위를 입원외래 의약품을 모두 범위 포하고 있지만, 다른 의원안에서는 중증질환자의 외래진료에 제한하고 있다"며 "중증질환 정의가 명확치 않아 필요한 환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과부담 의료비의 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마련된 재원이 1800억원이기 때문에 제한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리스트 확인하고 있다"며 "주관성이있으므로 심도깊게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같은당 오제세 의원은 "진료비 100만원 이하로 지불하는 환자가 전체 70%를 차지하고 진료비는 20%가 채 안되는 반면,  84만명으로 1.8%에 해당하는 1,000만원 초과하는 진료비 지불환자의 전체 진료비 비중은 19조로 30%에 달한다"며 "이에 대해 지난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500억원으로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질환도 4대 중증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80만명 중 4대중증은 40만명으로, 나머지 절반은 4대중증외 환자"라며 " 1000만원 이상 전체 환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저와 김상희 의원, 김승희 의원이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한 법안을 냈는데, 전체 재난적 의료비 부담 환자에 비해 500억원 정도의 사업예산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내년부터 4대중증을 벗어나 모든 질환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1500억 정도로 개정했다"며 "조금 늘어났지만 19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할 순 없으니 어려움이있으나 재난적 의료비는 어느 계층이나 부담될 수있으므로 단계적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50%이상이라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제세 의원은 "곧 제정법이 통과될텐데 대상자 선정과 시기를 고려해 서둘러서 잘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약사법 8건을 포함한 188건의 법안에 대한 법안상정이 의결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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