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장협의체, 고발 취하 '해프닝' 변호사 직원 착오
조찬휘 회장 및 집행부 퇴진 투쟁 여전…수사 진행도 계속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0-24 13:00   수정 2017.10.24 13:10
전국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가 '조찬휘 회장 고발 취하설'에 대해 해프닝에 불과하며, 변호사 담당직원의 실수로 '고발 취하서'를 제출해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분회장협의체의 고소·고발 대리인 조모 변호사는 24일 사실학인서를  통해 "이현수 외 4명의 고소(발) 대리인으로서 조찬휘 외 2명을 피고소(발)인으로 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발)장을 제출 한바 있으며, 지난 10월 16일 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착오로 고발 취하서를 잘못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와 무관하게 현재 성북경찰서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고, 위 고발 취하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오늘(24일) 중으로 북부지방검찰청에 취소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측은 "이번 일은 이현수 회장 외 4명의 진의와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 조찬희 외 2명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사건의 본질적인 흐름과 무관하며 순전히 업무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계기로 조찬휘회장과 양덕숙원장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더욱 엄중하게 진행되어 약계정상화를 위한 적법한 조치가 있기를 강력하게 거듭 요청한다"고 전했다. 

분회장협의체는 "이번 사태를 빌어 조찬휘 회장의 부도덕함과 조찬휘4인방을 비롯한 집행부 전체에 대한 우려, 조찬휘집행부퇴진에 대한 회원들의 염원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찬휘 회장의 퇴진과 조찬휘 4인방을 위시한 집행부 전면퇴진을 위한 투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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