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 유예된 당뇨병 소모성 재료 관련 공급업소 등록이 오늘로 마감된다. 현재까지 4,000곳 가까운 약국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약국이 오늘까지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게 되면 이와 관련된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많이 취급하는 약국이라면 서둘러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1월 15일부터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이 확대됐다. 그동안 요양비를 지원해 온 혈당측정 검사지 이외에 채혈침이나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당뇨병 환자가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처방받아 등록된 약국 등을 방문해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경우 이와 관련된 급여가 적용된다.
약국이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로 등록해야 한다.
급여 확대 시점인 지난달 15일 이전에 공급업소로 사전에 등록한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오늘(12월 15일)까지 등록이 유예됐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내일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당장 오늘이라도 약국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급업소 등록신청서와 약국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을 지역 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15일 오전까지 확인된 등록업소는 모두 5,200여 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약국은 3,800여 곳. 전체 등록업소 가운데 약국이 7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등록업소 가운데 약국이 3,800곳이 넘는다"며 "비율로는 72% 수준이라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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