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비상식적'
식약처 '일반인 강사 허용' 추진에 약사사회 반발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20 06:01   수정 2015.07.20 06:22

식약처가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추진중 것과 관련해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비전문가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의를 하도도록 하는 것에 대해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약물안전사용 및 교육지원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약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슈퍼로 헌납한 것도 모자라 의약품에 대한 교육 마저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내주려는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통탄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스스로 국민건강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내팽개치고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약은 약사에게'라는 국민적 대전제와 의약분업의 근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탁상행정의 표상이고, 약사의 전문성 마저 폄하하는 무지의 소치라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들은 유아를 비롯해 초중고와 성인, 노인 등 연령별 교재를 따로 만들고, 지역별 강사단을 양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생뚱맞은 발상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약사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전문가의 주입식 교육으로 양성된 강사로 이뤄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탁상행정에 머무른 교육의 질적하락과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병폐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식약처가 비전문가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약사회의 주장이다.

[성명서]

비전문가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약물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을 입법예고하고 약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강의하도록 한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가 일반약을 슈퍼로 헌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약품에 대한 교육마저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내주려는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통탄할 노릇이다.

이는 식약처 스스로가 국민건강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내팽개치고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자가당착이자 ‘약은 약사에게’라는 국민적 대전제이자 의약분업의 근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 하겠다.

식약처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내용이 고도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은 실제 교육현장을 이해조차 못하는 탁상행정의 표상이자 약사의 전문성마저 폄하하는 무지의 소치이다.

특히 약사들이 유아, 초·중·고, 성인, 노인 등 연령별 교재를 만들고, 각 지역별 강사단을 양성하고 보다 질 높고 체계화된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한 식약처의 이 같은 생뚱맞은 발상은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위해 밤낮의 시간을 쪼개어가며 헌신·봉사해온 전국의 약사들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밖에 납득할 수 없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단순히 매뉴얼화 된 내용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 정확하고 알기 쉽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강사와 교육대상자의 질의응답 등 상호 교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약물은 주성분에 부착된 염기의 형태에 따라 복용방법이 다르고, 함께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다양한 상호작용과 많은 부가적 작용을 나타내므로 전문적인 약학지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다.

식약처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인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전문가들은 오히려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을 사용을 위해 약사들로부터 교육받아야할 대상들이며, 비전문가의 주입식 교육으로 양성된 강사로 이루어지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전형적인 전시행정·탁상행정에 머무른 교육의 질적 하락과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병폐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안전불감증의 위험한 사례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식약처는 비전문가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당장 철회하고,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의 질적 확대를 위해 분연히 경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7. 19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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