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제외에 해당 품목은?
심평원, 방사성의약품·희귀의약품·세포치료제 등 부착 제외 품목 공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07 06:39   수정 2015.07.07 06: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의약품 및 제외 품목을 공개했다. 

지난 7일 심평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기반 실시간 유통정보 정보보고와 관련, 2015년 6월 30일 공고 기준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및 부착 제외 대상품목 목록을 공개, 각 제약사의 확인을 요청했다.


각 대상 제약사는 일련번호 부착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5일까지 심평원에 회신 메일을 보내야 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제외대상은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라 GS1-128코드 제외대상과 동일하다. 

즉,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는 일련번호 표시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GS1-128코드를 사용한 경우 직접의 용기나 포장에는 GTIN-13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공개된 목록을 살펴보면, 일련번호 부착 대상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을 비롯, 수액류인 알파레보플록사신주(수출용), 시프맥신주(시프로플록사신) 등이 있으며, 희귀의약품인 노보헬리젠데포메인터넌스트리트먼트A/B/C/D, 알레르기진단용시약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방사성 의약품인 해동에프디지주사액(2-데옥시-2-2플루오로-D-글루코스(18F)액) 등, 세포치료제인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수출명:셀그램)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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