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인공 트랜스지방 3년 내 완전퇴출 발표
2013년 11월 예비결정 이어 최종결론 도출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6-17 16:18   

FDA가 가공식품에 함유된 인공 트랜스지방의 주요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경화유(PHOs: partially hydrogenated oils)에 대해 식품용도의 효능 및 안전성 인증(GRAS)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16일 최종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식품업체들은 앞으로 3년 이내에 부분경화유를 퇴출시켜야 하게 됐다.

‘부분경화유’란 수소를 첨가해 응고시킨 지방을 말하는 것이어서 트랜스지방을 제조할 때 주요한 소스(source)로 사용되어 왔다.

FDA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1월 부분경화유의 식품사용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예비결정을 도출한 바 있다.

FDA의 최고책임자인 스티븐 오스트로프 커미셔너 직무대행은 “인공 트랜스지방의 주요한 원료에 대해 오늘 FDA가 내린 결정은 전체 미국인들의 심장건강을 위해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 덕분에 앞으로 관상동맥 심장질환이 줄어들고 매년 수없이 발생해 왔던 치명적인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성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분경화유의 사용량은 지난 2013년 FDA가 예비결정을 내린 이래 크게 감소해 오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2006년에는 식품의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에 트랜스지방 함유 여부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삽입토록 의무화하는 조치가 단행됐었다.

FDA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78% 정도까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2006년 당시 취해진 조치가 소비자들의 건강 친화적인 선택을 촉진함에 따라 그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FDA는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급감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트랜스지방이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의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고 보면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산하 의학연구소(IoM) 또한 영양학적으로 부족함 없는 식생활을 영위토록 하면서도 트랜스지방의 섭취량은 최소화하도록 권고해 왔다.

FDA 식품안전성‧응용영양학센터(CFSAN)의 수잔 메인 소장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식생활과 영양섭취가 심혈관계 질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이 입증되어 왔다”며 “오늘 도출된 결정은 미국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동안 FDA가 취해 왔던 조치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DA는 이날 결정을 공개하면서 3년 동안의 준비기간(compliance period) 데드라인을 정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식품업체들은 부분경화유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거나, 특별히 부분경화유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FDA에 청원해 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FDA는 소비자들에게도 식품별 함유성분 목록을 꼼꼼히 살펴 부분경화유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미국에서 각종 식품은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0.5g 이하일 경우 제품라벨에 ‘트랜스지방 함량 제로(0)’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FDA는 “이미 상당수 식품업체들이 가공식품에서 부분경화유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에 있는 만큼 앞으로 3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업체들이 부분경화유 퇴출을 시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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