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가 경감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2종 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의 일부를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매 30일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입원본인부담금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를 사후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진료비가 전액무료인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현행 61세에서 2003년부터 63세, 2004년부터 65세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하는 질병기준을 현행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개월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개정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된 안은 수급권자의 진료비 부담이 없어 나타나는 부적절한 장기입원 방지 및 장기입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차원에서 일반질병의 경우 60일, 정신질환의 경우 180일을 초과해 계속 입원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