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 사용하는 의약품 '처방전 의무화하자'
"이용자 경제적 부담 완화, 투명한 의약품 정보 제공에 기여" 강조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5-13 12:32   수정 2015.05.13 15:19
동물병원에서 사람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규제정보포털에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연이어 올라왔다.

처방전이 발행되면 동물 보호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약을 사용할 수 있고, 약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현행 수의사법에 다르면 원칙적으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투약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동물 진료나 판매를 목적으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려면 약국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동물병원에서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등을 비롯해 일반의약품이나 성기능 관련 의약품까지 직접 사입해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경로를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처방전이나 진단서가 발행되지 않아 해당 병원에서 약을 살 수밖에 없다는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동물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에서 자신이 받은 약이 어떤 약인지 모르고 투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람에게 쓰는 인체용의약품인지, 동물용의약품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이나 투약기록서를 요구해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병원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한 의약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인체용의약품인지, 동물용의약품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동물에게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에 있어서는 처방전 발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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