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대체조제와 관련한 사후통보 규정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박정일 로앤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18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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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약국 관련 법령 개정 과제'와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현재 '대체조제'라는 용어 대신 '동일성분조제'를 사용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체조제가 법령에 따라 같은 성분, 같은 함량, 같은 제형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환자나 일반 국민들이 마치 전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한 것처럼 오해하면서 거부감이 생기고, 약국에서도 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말이다.
대체조제의 뜻을 포함하면서 오해 받지 않을 수 있는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오해와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박정일 변호사는 "현행 법령에는 대체조제 내용을 처방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통보 방법은 전화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실제 통화가 어렵거나 문제가 될 경우 입증하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막상 통보를 하려다 보면 처방한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 대체조제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박 변호사의 말이다.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으로도 일정한 규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대체조제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고, 처방전에 대체조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체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일정한 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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