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약품조제 허용안 주도 의원 사퇴 촉구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통해 '법안 발의 폐기' 요구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2-17 07:17   수정 2014.12.17 07:27

서울시약사회가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 허용과 관련한 법안을 주도한 박윤옥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사에게 의약품 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법과 사회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박윤옥 의원을 새누리당에서 축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사하단 성명서 전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서울시약사회는 보건의료 체계의 법과 사회 질서를 무시하는 '법 파괴자'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는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약사법의 근간이면서 의약분업의 원칙인 '약사의 의약품 조제'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의사, 약사, 정부가 합의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약사회의 설명이다.

간호사 조제 허용 법안 발의의 폐기도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만약 주장이 간과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도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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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성명서]
- 법과 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무자격자 국회의원 박윤옥은 즉각 사퇴하라 -

서울특별시약사회는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박윤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윤옥 의원은 보건의료 체계의 법과 사회 질서를 무시하는 법 파괴자이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서 약사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법과 사회 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박윤옥 의원을 당에서 즉각 축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약품 조제는 약사법 제정 당시부터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체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처치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받은 약사의 전문적인 지도·관리 하에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약사법의 근간이자 의약분업의 원칙인 약사의 의약품 조제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의사, 약사, 정부가 합의한 “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약사회는 간호사 조제 허용 법안 발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간과할 경우 서울특별시약사회 1만 약사들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4. 12. 16.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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