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비율 책정 '신약은 나중에'
KRPIA-제약협 갈등 영향…추후 논의 지속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15 12:19   수정 2014.09.15 13:25
의약품별 부작용 피해구제금액 부담금 비율 도출이 연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7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피해구제부담금액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KRPIA와 제약협회가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 양측은 의약품별 차등부담에는 동의했지만 신약에 대한 피해구제부담금액 비율을 두고 대립해왔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12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9월내에 구제금액 부담비율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채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신약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외용)에 대한 부담비율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담비율은 제네릭 0.1을 기준으로 △전문의약품 1.0 △전문의약품(외용) 0.6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별 피해구제부담금액 비율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왔으나 신약에 대한 부담금액 비율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17일 발표되는 부담금 비율 내용에서 신약에 관한 부분은 제외된다. 신약에 대한 부담비율은 추후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개요 및 추진일정 △부담금 부과기준 및 납부 고지 절차 △피해구제 신청건 처리 절차 등이며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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