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약사 대체조제 허용
제네릭 처방 의사에 상담료 인상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6-22 07:45   
프랑스 정부가 의료계와 한 동안 유지해 왔던 팽팽한 교착상태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3개 국가 의료보험기관과 5개 의사조합이 지난 5일 개원의 상담료(general consultation fee)를 20유로로, 왕진료(home visit fee)를 30유로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서명했기 때문.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향후 제네릭 네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합의조건들을 이행하는 의사들에게 상담료를 올려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당국은 상담료 인상분을 제공하는 데만 2억5,500만유로의 비용이 의료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지출되리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단체측은 피보험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앙등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의약품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으로 처방하고, 약사에게 값싼 제네릭 제형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해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사단체측은 대체조제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에 전체 처방전의 25% 정도가 제네릭 네임으로 작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의내용 가운데는 이밖에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위해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효과가 낮은 의약품들의 처방량을 줄이고, 고령층 환자들에게 다양한 약물사용을 억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진료 가이드라인(good medical practice guidelines)을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합의는 지난 9일과 16일 잇따라 있은 지방자치선거와 총선거를 앞두고 타결되었던 것이어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우파의 압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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