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번 평결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일라이 릴리社의 마이크 해링튼 법무담당 부회장이 미국 루이지애나州 서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내놓은 평결 결과와 관련해 8일 공개한 입장 발표문의 요지이다. 원고(原告)측의 입장에 공감하는 부문이 없지 않지만, 자신의 주장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일라이 릴리社의 입장 발표문은 테렌스 앨런이라는 이름의 원고가 다케다社 북미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소송은 항당뇨제 ‘액토스’(피오글리타존)의 방광암 위험성을 해당 제약사들이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3일 제기되었던 것이다.
일라이 릴리社는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다케사社와 함께 ‘액토스’의 코프로모션을 전개한 바 있다.
배심원 평결 결과를 보면 147만5,000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塡補賠償)과 함께 총 9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다.
보상적 손해배상금의 경우 배심원단은 다케다측에 75%, 공동피고인 릴리측에 25%를 부과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다케다측에 60억 달러, 릴리측에 30억 달러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진행되었던 3건의 소송에서는 다케다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이들 소송에서는 릴리측이 공동피고로 연루되지 않았었다.
루이지애나州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액토스’와 관련한 첫 번째 다구역 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 사례이다. ‘다구역 소송’이란 미국에서 제조물 책임 등을 사유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비자 소송에서 시간 및 비용절감을 위해 자주 활용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일라이 릴리社는 다케다측과의 합의에 따라 미국에서 ‘액토스’와 관련해서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손실과 비용에 대해 배상을 해 주기로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