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록스펜씨알정' 유통기한 허위 기재로 과징금
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485만원 처분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2-07 12:30   

신풍제약이 진통제 '록스펜씨알정(록소프로펜나트륨)'을 잘 못 기재해 판매하다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신풍제약 '록스펜씨알정'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은 1485만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록스펜씨알정을 판매함에 있어 의약품 용기에 표시한 유효기한을 허가 받은 사항(제조일로부터 24개월)과 다르게 표시,기재(표시기재로부터 36개월)해 판매했다.

한편, 록스펜씨알정은 지난해 11월 유통기한 허위 기재로 강제회수 된 바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