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시행 이전 약학대학에 입학한 경우 적용되는 유예조치 기한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19일 약학대학 6년제 도입에 따른 약사국가시험 과목 개편을 위한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시 입법예고됐다.
당초 부칙에 반영된 2009년 이전에 약학대학에 입학한 경우 2019년 2월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수정해 2016년 2월까지로 앞당겼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 교과목 중심으로 구성된 12개 약사국가시험과목을 생명약학을 비롯해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등 4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유예조치를 앞당기는 수정된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4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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