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일부 의약품들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재분류된 의약품의 구분 및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517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약국에서는 3월 1일부터는 약국 보관 진열 중인 제품이라 해도 재분류 대상 의약품은 스티커를 부착한 후에 판매하거나 반품 및 폐기 조치를 해야 한다.
재분류가 된 의약품의 외부포장에 “전문의약품. ‘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게 된다.
3월 1일 이전에 사용한 일반약이 전문약으로 바뀐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처방전에 의한 조제에만 사용해야 한다.
반대로 3월 1일 이전에 개봉한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변경된 경우, 조제용 일반약으로 사용하는 용도 외에는 개봉판매가 불가하다. 미개봉한 품목인 경우 스티커 부착 후 다른 일반약과 같이 진열해 판매할 수 있다.
이같은 약국에서의 노력 외에도 약국을 찾는 환자들은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의약품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사전에 숙지하면 좋다.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개은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되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어린이 키미테 패취‘, ’맥소롱액‘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듀파락시럽’ 등 43개는 동시분류로 변경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분류전환 스티커’는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종전처럼 의약품을 구입·복용해도 된다.
다만, 동시분류 의약품의 경우 분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전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만큼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