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젠자임株 공개매수 공정거래당국 승인
반독점법 따른 냉각기간 종료 주식 매입절차 착수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10-21 09:10   

사노피-아벤티스社는 미국 공정거래당국이 총 185억 달러의 조건으로 젠자임 코퍼레이션社에 제안했던 공개매수 절차의 진행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76년 제정된 하트-스코트 로디노 반독점 개선법(HSR Act)에 의거한 냉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매수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냉각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공정거래당국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개매수가 반독점 개선법에 위배될 소지가 없으므로 주식매입 절차가 착수될 수 있도록 허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사노피측은 지난 4일 한 주당 현금 69.0달러에 젠자임社가 발행한 일반株 전체를 매입하기 위한 적대적 인수 성격의 공개매수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공표했었다.

한 주당 69.0달러의 조건은 지난 7월 1일 젠자임 주식의 나스닥 마감가격 49.86달러에 38%의 프리미엄을 얹어준 것이며, 양사간 M&A 루머가 고개를 들기 직전인 지난 7월 22일을 기준으로 최근 한달 동안의 평균주가에 31%의 프리미엄을 인정한 수준의 것이다.

사노피는 핵심제품인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특허만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미국의 메이저 BT업체인 젠자임 인수 강행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젠자임社 이사회는 제시된 인수조건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바 있다. 주주들에게 공개매수 제안에 응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한편 ‘백기사’를 물색하고 나설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을 정도.

이처럼 젠자임측이 완강한 거부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사노피측이 소폭이나마 공개매수 조건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으며 일말의 개연성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한편 공개매수 절차는 오는 12월 10일 자정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