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젠자임株 공개매수 공정거래당국 승인
반독점법 따른 냉각기간 종료 주식 매입절차 착수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10-21 09:10   

사노피-아벤티스社는 미국 공정거래당국이 총 185억 달러의 조건으로 젠자임 코퍼레이션社에 제안했던 공개매수 절차의 진행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76년 제정된 하트-스코트 로디노 반독점 개선법(HSR Act)에 의거한 냉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매수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냉각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공정거래당국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개매수가 반독점 개선법에 위배될 소지가 없으므로 주식매입 절차가 착수될 수 있도록 허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사노피측은 지난 4일 한 주당 현금 69.0달러에 젠자임社가 발행한 일반株 전체를 매입하기 위한 적대적 인수 성격의 공개매수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공표했었다.

한 주당 69.0달러의 조건은 지난 7월 1일 젠자임 주식의 나스닥 마감가격 49.86달러에 38%의 프리미엄을 얹어준 것이며, 양사간 M&A 루머가 고개를 들기 직전인 지난 7월 22일을 기준으로 최근 한달 동안의 평균주가에 31%의 프리미엄을 인정한 수준의 것이다.

사노피는 핵심제품인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특허만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미국의 메이저 BT업체인 젠자임 인수 강행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젠자임社 이사회는 제시된 인수조건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바 있다. 주주들에게 공개매수 제안에 응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한편 ‘백기사’를 물색하고 나설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을 정도.

이처럼 젠자임측이 완강한 거부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사노피측이 소폭이나마 공개매수 조건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으며 일말의 개연성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한편 공개매수 절차는 오는 12월 10일 자정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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