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일.
일선 약국과 약사 사이에는 제도 도입에 따른 약국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칙적 찬성' 의견 이후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는 약사회를 성토하는 수위가 높아졌다.
제도가 도입되면 약국의 불이익과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시도 약사회 회장은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대한약사회 임원은 '나서서 반대하면 제도가 성립 안된다' '어차피 실패할 제도인데 약사회가 나서서 총알을 맞을 필요가 있는가'라며 공식적인 움직임을 피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관계자로부터 본인부담금 차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전자거래 명세서 의무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들었지만 정부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라고 전했다.
약사회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겠지만 외부에 대한 주장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염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지적이다.
한 단위 약사회 회장은 "본인 부담금 차이로 인해 약국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약사회는 국무회의 통과 이전에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식으로 방관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제도가 시행되면 일일이 들여온 가격을 입력해야 하는 작업을 어떻게 처리하고, 폭주하는 행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지방의 한 약사는 "어차피 실패할 제도라고 판단하고 약사회가 나서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라면서 "약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급조된 제도이고, 성공하지 못할 엉터리 제도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원칙을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을 약사회가 방관한다면 향후 발생할 파장은 더욱 걱정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부당한 제도 도입을 외면하거나 눈감아주고 회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불리한 조치가 속출할 경우 이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책임론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4일 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을 위해 열린 시도 약사회장단 회의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심야응급약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 시도약사회장 회의에서 들은 답변은 '정부가 한다고 다 되느냐'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해당 안건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별다른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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