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부제 드링크제에 대한 식약청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부제 기준을 초과한 생약한방드링크제가 12년간이나 유통된 것으로 최근 감사원 결과 드러났는데, 문제가 된 것은 감사원 지적 후에도 조치사항이 여전히 치밀하지 못해 국민의 식약청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서면질의를 통해 이번 방부제 드링크제 문제에서 식약청이 보여준 태도와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1998년 식약청이 허가기준치를 변경할 때 제대로 이행이 되려면 기존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후속적인 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하나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업체들이 12년간 그대로 초과된 함량으로 생산을 해온 것이다.
2009년 12월 감사원이 시정 조치를 하라고 했을 때 식약청은 회사들에게 그동안 허가기준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기존품목들에 대해서 기준을 지키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09년 12월 23일 9개회사에 14품목 보존제 함량 변경지시 문서 발송) 이때에도 보존제 함량 변경지시를 한 사항 중에 구체적으로 이미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강명순 의원은 "당연히‘언제 생산시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서는 어떤 조치를 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에서는 허가변경 사항 이전에 허가된 품목이고 방부제 미량 초과는 인체에 영향이 미미해서 문제될 게 없어서 제품회수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며, 1인당 1일 최대허용섭취량인 ADI기준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존제 함량 허용기준치는 지속적으로 노출 되었을 경우에도 안전한 정도의 양이므로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1일섭취가 아닌 지속적인 섭취를 했을 경우의 위험을 따져야 할 것이다.
강명순의원은 "식약청은 국민들이 즐겨 마시는 드링크제에 기준치를 초과한 방부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셈이다. 무려 12년간이나 지속 노출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단 한명이라도 그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식약청의 책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식약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치밀한 조치를 하기 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광동쌍화탕 등 14개 품목 중 ‘08, ’09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은 광동쌍화탕 등 4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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